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정리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정리해 봅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지급이 되므로 이 글을 보시는 대로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차
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 신청 방법
2.1. 서면 안내문 수신한 경우
2.2. 모바일 안내문 수신한 경우
2.3. 홈택스
2.4. 모바일 앱 홈택스
3. 신청 요건
4. 지원금액
5.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인 2023년 6월1일부터 11월 30일 기간에 신청하신 경우 10% 감액지급되므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2. 신청 방법
2.1. 서면 안내문 수신한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2. 모바일 안내문 수신한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3.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시 소득자료 확인 가능
2.4. 모바일 앱 홈택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3. 신청 요건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 및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임차보증금, 분양권, 회원권 등)
- 1.7억 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급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되어 지급
4. 지원금액
▶홑벌이
- 총급여액(2,100만원 미만) : 지급금액(자녀 1인당 80만 원 )
- 총급여액(2,100만원 이상~4,000만 원 미만) : 지급금액(8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30/1,900)
▶맞벌이
- 총급여액(2,500만원 미만) : 지급금액(자녀 1인당 80만 원 )
- 총급여액(2,500만원 이상~4,000만 원 미만) : 지급금액(8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 30/1,500)
5.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원 예상금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되신다면 아예 신청화면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위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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