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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납부기한 납부방법

킴고라니 2023. 1. 22. 17:52

오늘은 자동차 소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경유 자동차 소유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납부기한 납부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납부기한 납부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1993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위해 시행된 제도 
-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 
-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사용
- 납부기한내 미납시 체납 부담금에는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

■부과대상 

-연면적(건물 각층 바닥면접의 합) 160 제곱미터 이상인 유통 및 소비분야 건물이나 버스나 트럭 등의 경유 사용 자동차
-2015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연료를 경유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유로 4등급이하)' 에게 부과 및 징수 

■ 예외 차량 

- 국가 유공자의 차량인 경우 감면이나 면제 
- 저감장치 1종 및 2종 장착 차량 3년간 면제
- 저공해 자동차인 유로5자동차 면제
- 개인 생계형 화물차(800kg이상 3,000cc 이하)인 경우 기본 부과금 경감 

■ 납부기한 

- 1기분: 3월 / 2기분: 9월 

< 일시 납부(연납)시 감면혜택 > 

- 1월 일시 납부: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 감면
- 3월 일시 납부: 2기분 부과금액 10% 감면 
- 1월 31일까지 납부 완료 시,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 가능 

■ 납부 신청 및 방법 

-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접수
- 1월31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취소
-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한 번만 신청 및 납부 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 발부) 
- 이택스, 인터넷지로,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 

■ 안내사항 

-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 시, 전입한 자치구에 일시 납부 재신고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 1/1 이후 자동차 소유권 취득 시, 당해 연도 일시 납부 신청 불가
- 일시납부 후 6/30 이전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정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는 연납 신청방법 및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