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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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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납부기한 납부방법

    오늘은 자동차 소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경유 자동차 소유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1993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위해 시행된 제도 -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 -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사용 - 납부기한내 미납시 체납 부담금에는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 ■부과대상 -연면적(건물 각층 바닥면접의 합) 160 제곱미터 이상인 유통 및 소비분야 건물이나 버스나 트럭 등의 경유 사용 자동차 -2015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연료를 경유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유로 4등급이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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