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형숙박시설은 부동산 호황기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규제에서 아파트보다 자유로운 면이 있어 부동산 투자처로 인기를 끌면서 한때 로또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부동산 침체기와 더불어 2021년 10월부터 오피스텔로만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및 강제이행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생활형숙박시설
1.1. 생활형숙박시설이란?
1.2 생활숙박시설 vs 오피스텔 차이
2.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2.1. 상세내용
2.2. 어려운 점1. 생활형숙박시설
1.1 생활형숙박시설이란?
- 숙박용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레지던스'로도 불림
- 법적으로는 숙박시설1.2 생활숙박시설 vs 오피스텔 차이
2.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2.1. 상세내용
- 2023년 10월 14일까지 유예기간
- 위의 유예기간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은 시세(공시가격)의 10% 매년 부과
- 오피스텔에 없는 발코니나 전용 85㎡ 이상 바닥난방이 설치된 생활숙박시설도 오피스텔로 전환 가능2.2. 어려운 점
- 2021년 10월 정부 방침 이후 실제로 용도변경 성공건은 없음
- 분양자 100%의 용도변경 동의필요
- 광역시·도에서 토지 용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뒤따라야 함
-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전환 시 주차 면수 확보의 어려움 존재
- 오피스텔의 소방 및 배연시설 등의 각종 안전기준이 더 까다로워 충족시키는데 어려움 존재
- 오피스텔에 대한 규정이 구·시·군 조례에 따라 다른 문제점
오늘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과 미이행 시에 강제이행금,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움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래 생활숙박시설 용도대로 호텔로 사용하든지 주거 목적으로 전환하려면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그에 맞는 시설 확충이 따르도록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 관한 모든 것 정리 (1) 2023.03.04 신탁방식 재건축 조합방식 차이 (0) 2023.02.07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종류 (0) 2023.01.26 1.3 부동산 대책_규제지역, 중도금대출,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 (0)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