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종류

    2023. 1. 26.

    by. 킴고라니

    최근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데다가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빌라왕 사건도 모자라 오피스텔왕까지 등장하여 전세인들의 불안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안전장치로 해두시면 좋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대표적으로 취급하는 곳: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지급
    - 가입조건: 세 곳 모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의 권리제한이 없어야 함 
    - 가입기간: 전세기간의 반이상이 남아있어야 가입 가능 

    ■ 전세보증보험 종류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보증보험명: 전세지킴보증
    - 보증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 동시 신청한 자 
     2)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 20년4월1일 이후 체결한 자
     3)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 갖춘 자
     4) 압류나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 없을 것 
     5) 대한민국 국민, 법인 임대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고 회생절차 등의 진행 중에 있으면 불가 
    - 보증대상 목적물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가능할 것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3) 신탁등기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할 것
     -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료율: 연0.02%~0.04%
     - 보증한도: 1),2) 중 적은 금액
     1) 지역별 보증한도: 7억 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5억 원)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선순위채권 총액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 반환청구: 임대차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 미반환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완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의 전부나 일부 배당이 안 된 경우
    - 가입가능 금융기관: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부산은행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 종류

    [SGI서울보증]

    - 전세보증보험명: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가입대상: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의 1/2 경과되지 않은 임대차계약(법인의 경우 전세권설정 필요)
    - 보험계약자:  임차인 / 피보험자: 임차인
    - 보험기간: 임대차기간
    - 보험료율

    구분 목적물 보험료율
    개인용 아파트 연 0.192%
    기타주택 연0.218%
    법인용 아파트 연0.240%
    기타주택 연0.273%
    법인은 전세권설정특별약관 적용시 42% 할인

    - 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전액(아파트 이외의 주택: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
    - 보증내용: 임대차계약 해지나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음에도 임차보증권 반환을 못 받은 경우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험계약 인수질문서, 임대차사실확인서
    - 가입가능 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보험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신청인: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가능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 공사 이전 조건)
    - 보증금액: 보증한 도내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주택가격-선순위채권 등
    - 보증조건
    1) 타 세대 전입내역 없을 것
    2)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3) 전세보증금액: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4) 공인중개사 통한 날인 전세계약
    5)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불가(아파트 제외)
    - 가입가능 금융기관: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광주은행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조건이나 상세 내용의 경우 각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가입가능 금융기관에 문의 후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