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부동산 대책_규제지역, 중도금대출,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

    2023. 1. 4.

    by. 킴고라니

     2023년 1월 3일,

    지금껏 윤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대거 포함된 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금껏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어있던 규제들 중에서 DSR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가 사실상 백지화가 된 거나 마찬가진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1.3 부동산대책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행 개편 적용시기
    서울,
    성남(수정·분당구)·하남·광명
    ·과천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2023년 1월 5일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현행 개편 적용시기
    서울 18개구,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2023년 1월 5일 

    ■ 전매제한기간

    지역 현행
    수도권
    / 비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5년 3년 투기과열지구 그 외
    공공택지
     광역시 그 외 지역
    민간택지 공급택지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3년 4년 3년 3년 6개월  없음
      개편 적용시기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 기타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 받은 경우, 해당 전매제한이 남아았더라도 개정된 시행령 소급적용예정
    (완화된 시행령 적용)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 1 주택자 청약 제한

    현행 개편 적용시기
    규제지역 내 1주택자 소유한
    청약당첨자는 기존 주택 처분의무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의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으로 상반기 중에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라도 소급하여 적용 예정

    ■ 무순위 청약 자격

    현행 개편 적용시기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무주택자 청약 자격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 중 개정 시행 예정

    ■ 아파트 중도금 대출제한

    현행 개편 적용시기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하며, 
    1인당 보증한도는 5억
    중도금대출 제한 없으며,
    1인당 보증한도 도 제한없음 
    「HUG 내부규정」 개정 후,
    2023년 1분기 내 시행 예정

    ■ 실거주 의무

    현행 개편 적용시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5년
    공공재개발은 2년
    폐지 「주택법」개정사항으로,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법 소급적용 예정(23/1/5 이후 실거주의무없음)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현행 개편 적용시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까지 개정 예정이며,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오늘은 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규제해제 지역의 거래절벽이 조금씩 해소되고 가격 하락세에서 반등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