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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비상경영체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직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 기준,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종류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
-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뉨
- 미신청했는데 재취업한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지급 불가능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훈련연장 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개발연장 급여 광역구직 활동비 특별연장 급여 이주비 ◆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제외 사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 소비 생산활동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실제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퇴직사유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어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들은 아래 인정 사유에서 확인
◆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실업인정 조건
☞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마만약 발생했다면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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