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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오르고 명절도 있어 돈나갈 일이 많은 1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포함한 조회 하는법, 납부 기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 지방세의 하나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
상반기 하반기 과세기간 2023년 1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2023년 12월 납부기간 2023년 6월 16일
~ 2023년 6월 30일2023년 12월 16일
~ 2023년 12월 31일-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
- 지속적인 연체시에 재산 압류, 공매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 조회 및 납부는 ETAX와 WETAX에서 확인 및 처리 가능
- 자동차 총 납부세액 결정식= 자동차세(배기량 X cc당 금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 X 30%)
- cc당 세액은 배기량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결정
- 비영업용: 80~200원의 세액 / 영업용: 18~24원 / 전기차(정액부과):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
- 비영업용 연식에 따른 감가 적용(전기차 제외) : 3년차부터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연납이라는 것은 한번에 납부한다는 의미로 연납신청시 세액공제 혜택
납부기간 세액공제 혜택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2023년 3월 16일 ~ 2023년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2023년 6월 16일 ~ 2023년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2023년 9월 16일 ~ 2023년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미리 연납할 수록 혜택율 유리
-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 에서 7%로 변경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제6항에 의거)
- 매년 재신청 할 필요없이 한번 신청으로 완료
- 신청 후 미납부시에는 취소되며, 다음 연도에 별도 신청
- 자동차세 연납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세 관련 자료가 새 주소지로 이송되어 별도 신고 불필요■ 자동차세 환급
- 2022년 연납한 이후에 연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이 진행되었다면 환급 신청 가능
- WETAX 에서 확인 가능 (환급신청< 지방세 조회) : 조회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음
- 세무부서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정기분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납부를 누락하는 경우에 자동차세의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1월의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으니 1월이 지나가기 전에 가능하다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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