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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에 출시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청년도약계좌'를 현 정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신청기간, 혜택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1. 가입연령
2.2. 소득조건
2.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4. 월납입액 및 납입기간
2.5. 정부기여금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
4. 2023년 3월8일 금융위원회 추가 발표 내용1. 청년도약계좌란?
-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 시, 5,000만 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계좌
- 이자 소득 비과세
- 이자 미정※ 상품구조(20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중간발표 내용추가)
- 가입자 월 40만~70만원 입금 시 정부에서 월 최대 2.4만원 더해주는 구조
- 정부가 매달 2.2만원~2.4만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부여
- 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1. 가입연령
-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기간 제외
2.2. 소득 조건
- 소득이 없다면 가입 불가
-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가능
-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가능▶ 가구 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0 중위소득 180% 3,742,050 6,221,079 7,982,668 9,721,735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중간소득의 가구를 뜻하며,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계산
- 매 월의 수익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2.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2.4. 월납입액 및 납입기간
-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5년의 의무납입기간 유지
2.5. 정부기여금
- 소득별 3 ~ 6%의 기여금 지원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
- 중복가입 불가
4. 2023년 3월8일 금융위원회 추가 발표 내용
- 가입자 월 40만~70만원 입금 시 정부에서 월 최대 2.4만원 더해주는 구조
- 정부가 매달 2.2만원~2.4만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부여
- 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
- 금리 수준 미정, 취급기관 학정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 0.5% 포인트 우대금리 부여 방안 협의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 허용
- 2023년 6월 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받을 예정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 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 조정
현재 출시한지 1년 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당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적금을 해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일각에선 이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세부사항이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나온 정보로만 보아도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더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혜택이 좋아보여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면 감면되었던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에, 자신이 유지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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