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달라진 점, 조건 및 신청 방법

    2023. 1. 31.

    by. 킴고라니

     2023년, 그동안 청년층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기존과 지원 대상이나 금액 등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장점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달라진 점 
    - 정부지원 프로세스 
    - 신청방법
    -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달라진 점&#44;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달라진 점, 조건 및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동안 공동으로 자금을 납입 및 적립 

    ¶ 지원 대상

    ▶ 청년 

    조건 상세내용 특이사항 
    나이 만 15세이상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학력 제한없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함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 청년 
    - 본인 2년간 300만원(매월 125,000원) 적립 
    -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기업

    기업
    규모
    기업 부담금 기업 지원금  정부 적립 
    30인
    미만
    -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
    적립
    30인
    ~ 49인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20% 적립(매월 2.5만원)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80%,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 적립
    50인
    ~ 199인
    미만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50% 적립(매월 6.25만원)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50%,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2년간 4회
     기원지원금
    지급(적립)
    200인
    이상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10% 적립(매월 12.5만원)
    -  

    ¶  장점 

    ▶ 청년
    -  최소 2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 목돈 마련 가능

    ▶ 기업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
    - 잦은 이직으로 인력 이탈이 심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고용유지 기회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달라진 점 

       변경 전 2023년 변경 내용 
    지원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 이상 중소기업
    5인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납부금액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기업 100%부담)
    정부: 400만원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
    불가능 가능 

    ¶  정부지원 프로세스 

    순서 처리 사항  처리자 (순서)
    STEP 1.  인터넷 참여신청
    (운영기관 선택) 
    1) 기업
    2) 청년  
    STEP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운영기관
    STEP 3.  청약 신청 1) 기업
    2) 청년  
    STEP 4.  주기별
    지원금 신청
    1) 기업
    2) 운영기관
    3) 고용센터
    STEP 5.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고용센터
    STEP 6.  공제부금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TEP 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청년
    운영기관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워크넷 승인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완료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인 통상 10 영업일 정도 감안하여 미리 워크넷 참여신청 


    오늘은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2023년도에 달라진 점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가입대상과 예산이 축소되었네요. 
    개편이 좋은 쪽으로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신규청년도약계좌 등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기업의 귀책사유로 만기일 임박한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한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