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 등 개편안 정리

    2023. 4. 4.

    by. 킴고라니

    정부가 올해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하여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골자는 퇴직연금의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인출을 막음으로써 퇴직연금의 주 기능인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지난 3월 30일 정부에서 개최한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통해 퇴직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연금이나 IRP의 개념이 필요하다면? IRP 계좌란? 퇴직연금제도 종류, 장단점 세제혜택)

    퇴직연금 중도인출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제한

    < 목차 >
    1. 퇴직연금 문제 발단
    2. 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
    2.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2.2. 퇴직연금(DC형)·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3. 퇴직연금 개편안
    3.1.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에 집중
    3.2. 연금상품 실물이전 방안 검토
    3.3. 중도인출제한
    3.4.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1. 퇴직연금 문제 발단

    - 퇴직연금은 사업장 도산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과거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

    - 이는 의무사항 아니어서 퇴직금 제도와 공존, 근로자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능을 사용자 증가

    2. 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의 차이

    중간정산: 퇴직금제도인 경우에 해당하며, 가입 근로자의 회사에서 정산하는 것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예치해 놓은 금융회사에 인출하는 개념

    2.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한다고 무조건 회사가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 위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그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그 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 회사가 정년 연장·보장을 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부담하는 경우(한 회사에서 1회만 가능, 이직 시 새 회사에서 1회 가능)

    2.2.퇴직연금(DC형)·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하여 일시금 수령하려면 계좌 자체 해지해야 하나 다음의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일부 금액 중도 인출 가능

    -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 위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그 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그 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가능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여야 함)

    3. 퇴직연금 개편안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

    3.1.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에 집중

    - 2023년 시행되는 디폴트 옵션 제도의 안착에 집중 예정

    [경제·금융 †용어] - 디폴트 옵션 뜻 상품(퇴직연금)

    3.2. 연금상품 실물이전 방안 검토

    - 퇴직연금 운용 금융회사 변경 시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하여 가입자 손해 문제점 해결방안

    -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 계좌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방안 추진 계획
    - 영업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변경 가능 추진

    3.3. 중도인출제한

    - 퇴직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

    -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에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용으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 항목 중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계약'을 제외하거나, 일정 연령까지 중도인출 불가능 방안 검토
    - 대신 긴급자련 마련은 퇴직연금 대출로 유도할 방침

    3.4.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통하여 도입률 100% 까지 끌어올릴 계획


    이상 IRP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 소식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노후 자금의 안정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인 이 시점에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 금지가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개정안이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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