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중의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 자영업자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적용되는 연금 세액공제액 한도는 얼마인지, 20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퇴직연금제도 종류
DB(확정금여형) / DC(확정기여형) / 개인형 IRP
2. 퇴직연금제도 특성
3. IRP 장점
4. IRP 단점1. 퇴직연금제도 종류
- DB(확정금여형) / DC(확정기여형) / 개인형 IRP 로 구분
2. 퇴직연금제도 특성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으로 최대 600만원, IRP가입 합산 최대 900만원)
- 투자상품: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정배당형 상품, ETF
- 퇴직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후이나,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하는 경우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 중도인출: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의 조건부 가능※ 퇴직연금 적립금의 구성
- 퇴직금: 퇴직 또는 중도인출로 받은 금액
- 추가납입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 또는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
- 운용수익: IRP에 납입된 금액을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3. IRP 장점
- 세액공제 가능
- 운용 중 과세이연 가능: 연금수령 전까지는 세금 납부 없음
(과세이연: 세금을 소득이 발생할 때 부과하는 게 아닌 인출 시에 징수)
- 연금 수령 시 3.3% ~ 5.5%의 낮은 세율 적용되며, IRP로 이연 된 퇴직소득세 30% 할인
-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원리금보장상품 및 채권, 주식 등
- 국내거래소 상장된 해외투자 ETF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과세를 인출 시까지 연기 => 복리효과 극대화
- 의무가입 기간이 경과된 ISA 해지금액 이체 가능,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가능
- ISA에서 연금계좌로의 적립금 이체와 세액공제는 기존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와 별개※ ISA 만기 시 IRP 이전 팁
- ISA 만기자금 일부나 전액을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 가능
- IRP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와 무관
- 최대 300만원 한도로 ISA만기 이체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추가 혜택4. IRP 단점
- 장기간 가입: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고세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가입목적으로는 미적합
- 자유로운 인출불가: 조건부 인출기능은 있으나 흔한 경우의 조건이 아님
- 중도해지 시 고율의 기타 소득세 발생
<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세제혜택이 있어서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잘 파악하여 본인의 현금흐름상황 및 자금상황에 맞춰 가입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 조회, 환급 방법 (0) 2023.01.19 실업급여 종류 조건 신청기간 (0) 2023.01.15 ISA란? (계좌 종류 절세혜택 가입자격) (0) 2023.01.09 전자공시 다트 (DART) 보는 법 (0) 2023.01.06 IPO 뜻, IPO 기업공개 절차, 이유 (0)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