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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과세 혜택 추가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오늘은 이 계좌의 정의, 절세혜택, 절세효과의 예시, 그리고 가입자격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 ISA 란?
■ ISA 절세혜택
■ ISA 절세효과 예시
■ ISA 가입자격 및 제도
■ 비과세 금융상품목록 추가 예정
■ ISA 만기 시 팁■ ISA 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예·적금, 펀드 주식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관리 및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납입한도(연 최대 2,000만원) 합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 계좌입니다.
■ ISA 절세혜택
1)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2)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여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은 분리과세 9.9%
3)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세제혜택 (아래 'ISA만기 시 팁' 항목에서 상세설명)■ ISA 절세효과 예시
※ 순이익이 증가할수록 세금감면효과도 증가합니다.
■ ISA 가입자격 및 제도
-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구분되며 종류별 자격과 비과세한도 다름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비과세 한도 초과 순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9.9% 분리과세
- 가입 시 필요서류는 가입할 금융기관에 확인 필요■ 비과세 금융상품목록 추가 예정
최근 고금리 기조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만 거의 7조 정도를 개인이 회사채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ISA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주식시장인 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새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여 늦어도 다음 달인 2023년 2월경에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ISA 만기 시 팁
- 만기된 ISA 자금, 연금계좌로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가능
- 만기자금의 일부 도는 전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 기존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무관
-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무관
- 추가적으로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전환금액(ISA만기이체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추가 혜택
- 만기 전인 ISA 자금이라도 ISA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지난 후부터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함께보면 좋은 내용>
오늘은 또 절세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인 개인종합관리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채권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겐 채권이 오늘 정리해 본 개인종합관리계좌 매수 가능상품으로 추가된다면, 이 계좌를 적극 활용하시면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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