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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따른 연금개혁안이 이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년 수익률이 글로벌 연기금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연금 수익률의 주 자산배분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따르기 때문이라는데요,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란?
- 위원회 구성
- 산하 위원회
- 기금운용 관리체계■ 국민연금이란?
-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 가입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 수신하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유족·장애연금등의 형태로 지급
-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노후준비 필요
-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 해당되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란?
-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국민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지침, 연도별 운용 계획·평가 등 중요 사항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직위원(5명)
-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위촉위원(14명)
- 사용자 대표 위원 3명(사용자 단체가 추천)
- 근로자 대표 위원 3명(노동조합 대표 연합단체 추천)
-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2명(농어업인 단체 추천)
-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2명(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 추천)
-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2명(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 관계 전문가 2명(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 풍부한 자)■ 산하 위원회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 위원회
☞ 기금의 관리 및 운요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 제시
¶ 투자정책전문위원회
☞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 계획, 기존 투자정책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검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기준 검토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 성과평가·보상 주요사안 검토 및 결정■ 기금운용 관리체계
1) 위 산하 위원회를 통한 검토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내용 전달
2-1)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로 기금운용계획 제출
2-2) 보건복지부 -> 국회에 기금사용내역 심의 후 관련 자료 제출
3-1)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에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통보
3-2)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대통령에 상정 보고
4) 국무회의·대통령 ->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보고
5)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사용내역 심의 및 의결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과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위원들의 구성을 보니 연금 수익률이 왜 나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금액인 국민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니 아무 절차 없이 운용할 수는 없겠지만 수익률을 위해 새 자산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 시 전문성이 없는 각계 대표를 설득하는데 시간 소요가 엄청날 테니, 기민한 포트폴리오 운영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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