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조각투자 등과 관련하여 발행 수요가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없어 제도권 내에서의 거래가 어려웠는데요, 오늘 금융위에서 토큰증권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규제 대상으로 보며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토큰 증권의 관련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요약
- 토큰증권이란?
- STO
- 증권여부 판단 원칙
- 향후 계획
▶토큰증권 관련주 / STO 수혜주¶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2.06) 요약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토큰 증권 이란?
- ST(Security Token)
-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 활용하여 발행한 증권형 디지털 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
- 디지털자산 형태의 발행일 뿐 발행 형태 구분 없이 증권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 STO(Security Token Offering)
-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허용
-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 지원,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
- ex) 비상장채권의 소액단위 발행·거래 편리, 비상장주식 주주파악 용이 등
-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 투자계약·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전자증권법 개정 예정)
-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자본시장법 개정 예정)▶분산원장기술(DLT)
: 거래정보를 여러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암호화 기술 사용하여 분산·관리하는 기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안)
1) 분산원장 요건 충족
2) 자기자본·물적설비·대주주·임원요건 확정 예정
3)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각 2인
4)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적립
5) 최초 발행·발행수량 변동·일정 주기 시 암호화된 명세 전자등록기관(KSD) 통보■ 증권 여부 판단 원칙
- 금융위에서 2022년 4월28일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동일하게 적용
- 증권 여부는 수익배분 내용,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등 제반사정과 구제척 사실관계 감안하여 판단
-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취급하는 당사자에 증권 규제 준수 책임
- 해외 발행의 경우 국내 투자자 대상 청약 권유 등 국내 영향이 있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적용■ 향후 계획
- 2023년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하는 등 제도화 추진 예정
- 발행(토큰증권수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신설)
☞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2023년 상반기 법안 제출 예정
- 유통(투자계약증권 유통제도 적용)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23년 상반기 법안 제출 예정
- 유통(장외거래중개 인가, 소액투자자 매출공시면제, 디지털증권시장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조치 예정¶ 토큰증권 관련주 / STO 수혜주
- 갤럭시아에스엠
☞ '갤럭시아머니트리'의 대주주- 갤럭시아머니트리
☞ 전자결제 분야 핀테크 기업으로 자회사 '갤럭시아넥스트'가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사업
- 우리기술투자
☞ STO 플랫폼 사업 추진 중인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 등 투자
- 서울옥션
☞ 계열사인 '서울옥션블루'를 통한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운영- 블레이드 Ent
☞ 스포츠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 추진
이제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 소유권을 소액으로 쪼개서 매매하는 조각투자들이 제도적으로 수용이 될 텐데요,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정착이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0) 2023.02.09 오아시스 공모주 청약일정, 수요예측 결과, 주관사 (0) 2023.02.08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관리체계 (0) 2023.02.04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달라진 점, 조건 및 신청 방법 (0) 2023.01.31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신청 방법 및 금리 (0)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