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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그동안 청년층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기존과 지원 대상이나 금액 등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장점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달라진 점
- 정부지원 프로세스
- 신청방법
-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동안 공동으로 자금을 납입 및 적립¶ 지원 대상
▶ 청년
조건 상세내용 특이사항 나이 만 15세이상
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학력 제한없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고용보험 피보함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청년
- 본인 2년간 300만원(매월 125,000원) 적립
-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기업
기업
규모기업 부담금 기업 지원금 정부 적립 30인
미만-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
적립30인
~ 49인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20% 적립(매월 2.5만원)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80%,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 적립50인
~ 199인
미만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50% 적립(매월 6.25만원)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50%,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2년간 4회
기원지원금
지급(적립)200인
이상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10% 적립(매월 12.5만원)- ¶ 장점
▶ 청년
- 최소 2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 목돈 마련 가능▶ 기업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
- 잦은 이직으로 인력 이탈이 심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고용유지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달라진 점
변경 전 2023년 변경 내용 지원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 이상 중소기업5인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중소기업납부금액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기업 100%부담)
정부: 400만원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불가능 가능 ¶ 정부지원 프로세스
순서 처리 사항 처리자 (순서) STEP 1. 인터넷 참여신청
(운영기관 선택)1) 기업
2) 청년STEP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운영기관 STEP 3. 청약 신청 1) 기업
2) 청년STEP 4. 주기별
지원금 신청1) 기업
2) 운영기관
3) 고용센터STEP 5.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고용센터 STEP 6. 공제부금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TEP 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청년운영기관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워크넷 승인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완료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인 통상 10 영업일 정도 감안하여 미리 워크넷 참여신청
오늘은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2023년도에 달라진 점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가입대상과 예산이 축소되었네요.
개편이 좋은 쪽으로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신규청년도약계좌 등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기업의 귀책사유로 만기일 임박한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한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 합니다.'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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